패스트트랙
안건신속처리제도
상임위 소속의원 3/5이상의 동의를 받아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제도
패스트트랙 지정법안은
최장 330일간 심사하고
기가니 끝나면 본회의에 자동상정된다
이런거 나오기전에
서로 시급한 민생법안은
서로 빠르게 처리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당리당략과 안맞고
현재 시점에서 급하지 않다고 해서
미루고 있다보면
유권자들은 지칠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런 일 안생기게
힘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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