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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사는 근무약사 소득공제 혜택

자리이타(自利利他) 2012. 6. 21.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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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사는 근무약사 이 달부터 소득공제 혜택
국세청, 홈페이지 및 세무관서에 서류 제출하면돼입력 2009-02-06 10:17:18
 
 
지방약대를 나온 A약사는 작년 서울의 한 약국에 근무약사로 취직했다. 

당장 집 얻을 돈이 없던 A약사는 월세방을 구했고 매월 20여만원의 주택임차료(월세)를 집주인(주택임대사업자)에게 내고 있다. 

연말정산을 준비하던 A약사는 그러나 월세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대상이 아닌 것을 알고 의아해 했다. 

앞으로 이런 고민이 사라지게 됐다. 

국세청은 이 달부터 월세도 현금영수증 발급을 통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4일 밝혔다. 

A약사처럼 매월 집주인에게 지급하는 월세를 신고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혜택은 2009년 귀속 연말정산분부터 적용된다. 다만 신고일 이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서둘러 신고해야 2월 지급분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국세청 홈페이지나 관내 세무관서를 방문해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고서와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된다. 

만일 집주인이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했음에도 불구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할 때는 국세청에 신고하면 된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매월 임대료를 지급하고 신고해야 하는 불편을 없애기 위해 임대기간과 월세지급일을 전산으로 관리해 임대기간 동안 월세지급일을 기준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근무약사가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갑근세 납부 등의 사실이 확인돼야 한다"고 말했다. 세금납부 사실없이 급여를 받는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다.

한편 국세청은 아파트 수리나 리모델링 등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사실을 신고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김진우 jwkim@kpa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