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cbpa.or.kr/bizinfo2/qna/read.php?Code=qna&Page=1&Field=&Key=&Uid=1487 월세 사는 근무약사 이 달부터 소득공제 혜택국세청, 홈페이지 및 세무관서에 서류 제출하면돼입력 2009-02-06 10:17:18 지방약대를 나온 A약사는 작년 서울의 한 약국에 근무약사로 취직했다. 당장 집 얻을 돈이 없던 A약사는 월세방을 구했고 매월 20여만원의 주택임차료(월세)를 집주인(주택임대사업자)에게 내고 있다. 연말정산을 준비하던 A약사는 그러나 월세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대상이 아닌 것을 알고 의아해 했다. 앞으로 이런 고민이 사라지게 됐다. 국세청은 이 달부터 월세도 현금영수증 발급을 통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4일 밝혔다. A약사처..